회사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상장주식유한공사의 지분 6% 는 대주주로 간주된다. 주식 양도는 반드시 지분 양도와 관련된 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지분 6% 는 일반적으로 소주주이다.
정상적인 경우 1 주주, 단지 분양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