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조 노동관계 쌍방이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일회성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 계약이 종결될 때, 고용인 단위는 마땅히 한 번에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서 지불하지 않으면 현지 노동감사대대에 신고하거나 신고하거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