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단위와 개인은 선물거래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선물회사는 그 위탁을 받아 선물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1) 국가기관, 사업단위;
(2)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관, 선물거래소, 선물보증금안전보관감시기관, 선물산업협회의 전문가
(c) 증권 및 선물 시장에 대한 접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4) 계좌 개설 증명서를 제공할 수 없는 단위와 개인
(5)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은 선물거래에 종사해서는 안 되는 다른 기관과 개인을 규정하고 있다. 9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