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처리한 단위 외사문서, 재무대출서, 상환증명서 등은 쌍방의 노동관계를 직접 증명할 수 있다.
노동계약이 없는 상황에서 사회보험 납부 기록은 노동관계 존재의 증명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근로자도 회사명이 있는 근무증, 작업복, 회사 도장이 있는 문서, 임금 지급 기록, 증인 증언, 녹음비디오 등 기타 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