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회사가 사원 임금을 체납하는 경우 사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협상 절차. 협상이란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가 분쟁 문제에 대해 직접 협상하여 분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것을 말한다.
(2) 노동 행정부에 보고하다. 근로자는 노동감사보장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감사보장부서가 개입할 것이다.
(3) 중재 절차. 중재 절차는 노동 분쟁 당사자가 분쟁을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는 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