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성 보증회사는 법에 따라 융자성 보증업무를 설립하고 종사하는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를 가리킨다. 융자성 보증은 보증인이 은행업 금융기관 등 채권자와 약속한 것으로, 보증인이 빚진 채권자의 융자성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계약에 따른 보증책임을 지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