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에서 서명과 철수는 거래가 확인되어 수정과 철회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거래 쌍방이 이미 거래의 조항에 동의했고 거래가 이미 발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명 상태에서는 관련 업무나 거래가 완료되었으며 더 이상의 조작이나 변경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