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영 자금: 교육 훈련 기관의 창업 자금은 50 만 원 이상이다.
학교 건물: 주택 건축 면적은 400m2 이상이며, 법에 따라 주택 안전검진과 소방안전검사를 통해 기록한다. 아동실은 3 층을 넘지 않고 장소는 상업용지입니다.
교육 내용: 교육훈련 기관은 교육법과 청소년 성장발전법을 위반하여 초반 수업, 선행학습 등' 응시' 훈련을 실시해서는 안 되며, 초등 중학생을 조직하여 수학 국어 등의 과목에 참가하는 시험과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