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상장하고,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고,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반드시 증권법의 감독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
또한 증권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회사 (증권회사, 투자회사, 펀드회사) 도 회사법의 규제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