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이저우민투자유한공사는 20 14 에 설립되어 구이저우성 귀양시 민투에 소속되어 경영서비스를 위주로 하는 기업으로 조사됐다. 경영 범위는 법률, 법규, 국무부가 금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며 경영할 수 없다. 법률, 규정 및 국무부는 허가 (승인) 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승인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허가 (승인) 서류로 운영한다. 법률 법규와 국무부는 허가 (승인) 를 규정하지 않고 시장 주체가 자율적으로 경영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