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물에 새로운 물건을 부착하는 것은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새 물건을 부착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태를 회복하거나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민법전' 제 352 조는 건설지 권리자가 지은 건물, 구조물 및 부속시설의 소유권이 건설지 권리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반대의 증거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