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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의 전무 이사는 본사의 이사여야 합니까?
회사법에 따르면 자회사의 집행이사와 감사는 주주가 임명해야 한다. 사장은 전무 이사가 임명한다. 그러나 실제로 집행이사, 감사, 사장을 직접 임명한 것은 모회사인 국유회사다.

나는 다른 사람의 답장을 보았다. 그들은 헌장을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사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 회사법의 요구에 맞지 않는 헌장은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