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회사 등록 - 신삼판의 이사회와 감사회는 반기보에 공고를 해야 합니까?
신삼판의 이사회와 감사회는 반기보에 공고를 해야 합니까?
공지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3 보드 상장 회사 정보 공개 규칙 (재판)

제 22 조

상장 회사는 중기 보고와 관련된 중대 사건이 다음 중 하나를 처음 접촉한 후 적시에 첫 번째 공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이사회 또는 감독관이 결의안을 내릴 때;

(2) 의도서나 협의서에 서명할 때 (조건이나 기한을 첨부하든 안 하든)

(3) 회사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 포함) 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