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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서가 주식회사를 관리할 수 있습니까?
물론 주식회사의 가장 직접적인 관리자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선출한 사장이다.

그러나 한 부서를 말하려 한다면, 그것은 주주총회나 그 모회사이다.

그러나 사법부는 법인으로서 관리 권한도 있을 수 있다.

상공업과 세무부문도 경제인으로서 일정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다.

사회 집단으로서, 일부 행정 부문도 그것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