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련 미국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베이징) 금융정보서비스유한공사는 나웅이 사법정의에 영향을 줄 만한 증거를 숨겼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본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49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사례 결과
김련 미국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베이징) 금융정보서비스유한공사의 신청이 기각되었다.
신청비 10 원, 신청인 김련 미국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베이징) 금융정보서비스유한공사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