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라는 단어는 영국, 프랑스, 미국, 중국의 판례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나중에 성문법에 편입되었다. 블레이크의 법률 사전에 정의된 바와 같이, 그것은 "보통 실사는 조사 기간 동안 적절한 법적 요구 사항을 찾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유지해야 하는 조건부 신중함이다" 는 것이다.
실사의 개념도 로마법의 근면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이는 일반인이 사무를 관리할 때 가져야 하는 신중한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순조사가 아니라 실사라고 불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