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사의 자금은 지사 업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자금을 본사의 예비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 이 부분의 자금은 지사의 수입에서 유래하여 지사의 이윤이나 자본공적물로 사용할 수 있다.
4. 이 부분의 자금이 본점이나 지점소유가 아닌 경우 중간 계좌로 관련 측이 처리한 후 이체할 수 있습니다.
5. 이 부분의 자금을 처리할 때, 관련 법규와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 불필요한 법률 문제를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