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참가자:
상하이증권거래소 (이하 본소) 기술혁신판 상장회사의 중대자산재편감사업무를 규범화하고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해증권거래소 기술혁신판 상장회사의 중대자산재편감사규칙' (첨부 참조) 을 제정하여 중국증권감독회의 비준을 거쳐' 상해증권거래소에 과학기술혁신판 설립 및 시범등록제 시행의견',';
특별히 통지합니다.
첨부: 상하이 증권거래소 과학기술혁신판 상장회사의 중대 자산 재편 심사 규칙.
상하이 증권거래소
1992 년 11 월 29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