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법에 따르면 증권거래소가 증권시장에서 매매, 상속, 증여를 위해 쓴 주식양도서류는 필기시 실제 시장가격에 따라 도장세를 징수한다. 현재 징수 기준은 0. 1% 입니다. (신주 인수에는 커미션, 양도비, 인화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