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계약을 체결한 고용인 단위는 실제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단위와 일치하지 않으며, 고용인 단위는 실제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단위와 합의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관이 부담하거나 부분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2. 실제로 노동자를 사용하는 단위는 약속대로 근로자에게 의무를 지지 않으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게 의무를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