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장회사에는 사기 발행, 중대한 정보 공개 위법 또는 증권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상장지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으며, 그 주식은 상장을 중단해야 한다.
(2) 상장회사에는 국가안전, 공공안전, 생태안전, 생산안전, 공중위생안전과 관련된 위법 행위가 있다. 줄거리가 열악하고 국익과 사회공익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상장지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면 주식 상장을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