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기업명 등록 관리 규정 제 13 조
다음 기업은 해당 기업명에 "중국", "중국" 또는 "국제" 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가회사
(2) 국무원 또는 그 권한기관이 승인한 대형 수출입 기업
(3) 국무원 또는 그 권한기관이 승인한 대기업 그룹
(4)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규정한 기타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