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록결제관리방법" 제 1 장 제 4 조는 "증권등록결제기관은 증권거래에 중앙등록, 예금,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증권등록결제기구 전명: 중국 증권등록결제유한책임회사, 등록자본은 인민폐 6 억원, 상교소는 50%, 심교소는 50% 출자했다. 비영리 조직은 주식 형식이나 회사 형식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의 많은 비영리 단체들은 모두 주식이나 회사로 나타나 면세를 비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