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이하' 민법') 제 344 조, 건설용지 사용권자는 법에 따라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 사용 및 수익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그 토지를 사용하여 건물, 구조물 및 부속시설을 건설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