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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돈세탁 방지 업무를 감독할 권리가 있는 기관은
법률 분석: 중앙은행, 즉 중국 인민은행은 돈세탁 방지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금융지주회사 감독관리시행 방법 제 45 조 중국 인민은행은 관련 부서와 건전한 금융지주그룹 위험평가체계를 구축해 거시신중한 정책, 금융기관 등급, 돈세탁 방지, 반테러 융자 모니터링 등의 정책 도구를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금융지주그룹의 관리와 위험 상황을 평가하다. 중국 인민은행은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요구 사항을 동적으로 조정하고 상황에 따라 위험경보, 조기 시정 및 위험처분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