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의 편의를 이용하여 투기 이익을 얻기 위해 증권 거래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증권 종사자들은 직무를 이용하여 증권 거래 활동에 종사하여 투기이익을 취하는 것은 관련 법규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증권시장의 투기행위를 조장하여 증권시장의 비정상적인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