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이사는 경영 과정에서 회사의 배당에 참여하며, 집행이사는 이사의 배당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장의 임금도 받을 수 있다.
상무이사는 사장이사라고도 하는데, 이는 그가 이사회의 관리 결정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사장직의 책임자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전무 이사는 한 사람의 업무 능력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