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료기준: 영성시 중앙난방 요금은 건축면적별로 계산됩니다. 지구 온난화 부분의 유료기준은 평방미터당 30 원, 비난방 부분은 평방미터당 22.5 위안이다. 난방비는 주택 면적에 비례하며, 큰 집이 지불해야 할 난방비가 높다는 뜻이다.
2. 정책 규정: 영성시 중앙난방 요금 근거자 [202 1]7 호 "중앙도시와 읍구 인프라 보조비 규범 및 합리화에 관한 통지" 제 2 조 (2) 항. 이 규정은 난방 덕트장치에 액세스하는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평방미터당 55 위안의 기준에 따라 중앙 난방 시설비를 징수할 것을 요구한다. 난방비 부과 기준을 규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