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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독자회사는 반드시 이사회를 설립해야 합니까?
법률 분석: 정부나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가 직접 출자한 국유독자기업은 국유독자회사다. 회사법' 규정에 따르면 국유독자회사는 이사회를 설립해야 하지만 집행이사는 설치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제 67 조 국유독자회사가 이사회를 설립하고 본법 제 46 조, 제 66 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이사의 임기는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사회 구성원은 회사 직원의 대표를 포함해야 한다. 이사회 구성원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가 이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