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망 질의에 따르면 주주회는 유한책임회사의 권력기관이지만 항상 주주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법은 주주회의 직권을 규정하고 주주회의 직권 범위를 정의한다.
이 규정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주주 총회에 속하는 권한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주회가 직권을 행사하는 범위를 확정하여 월권이나 직권 남용을 방지하고 회사 메커니즘의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