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사기 형사사건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6 조? 사기는 결국 미수로, 서로 다른 양형 폭에 이르고,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같은 양형 폭에 도달한 사람은 사기죄로 논처한다. -응?
제 8 조? 국가기관 직원으로 사칭하여 사기를 실시하면서 사기죄와 사기죄를 동시에 구성하는 사람은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