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채권 회수 회사의 일반 요금은 20% 이상이다. 보통 5 만원 이하 총채무의 50%, 5 만원-65438 만원 사이 40%, 65438 만원 이상 30% 를 받는다. 최종 구체적인 금액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결론적으로, 채무회사 직원의' 업무상' 이든, 직원들이 부주의로 채무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하든, 의료비, 정신손해배상 등' 안전위협배상' 은 채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유료는 각 전문 채무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신중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