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원 퇴직: 사원 퇴직 후 회사는 더 이상 해당 사원의 사회보장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사원 수를 줄이고 보증을 중단해야 합니다.
2. 노동계약 만료: 단위와 직원의 노동계약이 만료된 후 더 이상 재계약하지 않고, 단위는 더 이상 그 직원의 사회보장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감원 정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