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51 조.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집행이사를 설치할 수 있다.
제 109 조 주식유한공사는 5- 19 명으로 이사회를 설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