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제 1 조 증권회사의 지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증권회사 주주, 고객 및 기타 이해 관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증권회사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중화인민공화국증권법 ("증권법") 및 증권회사 감독관리조례에 따라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법에 따라 설립된 증권회사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