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를 회사로 개조하는 것은 문서에 규정된 합병 업무에 속한다. 특수세무처리가 맞으면 통합측의 미완성 결손을 차기 이월할 수 있고, 합병자는 계속 보완할 수 있다. 특수세무처리에 부합되지 않으면 미완성 결손금은 합병된 기업에서 이월되어 보상할 수 없다.
자공은 모회사가 투자한 회사로, 독립회계로 모회사에 양도할 수 없지만 세후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