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는 주주총회의 집행 기관이다.
회사의 주식 양도는 주주 자신의 일이다. 물론, 유한회사의 주주가 양도할 때 유한회사의 사람과 성격을 고려하여 다른 주주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분 양도는 회사 주주의 일이며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회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이 세 회의는 회의를 열어 심의할 필요가 없다.
유한회사의 주주가 해외로 주식을 양도할 때 다른 주주의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다른 주주의 우선 구매권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주주 총회, 이사회, 감사회가 심의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