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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회사의 주식 양도에 대한 결의안을 내릴 권리가 있습니까?
권리가 없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집행 기관이다.

회사의 주식 양도는 주주 자신의 일이다. 물론, 유한회사의 주주가 양도할 때 유한회사의 사람과 성격을 고려하여 다른 주주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분 양도는 회사 주주의 일이며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회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이 세 회의는 회의를 열어 심의할 필요가 없다.

유한회사의 주주가 해외로 주식을 양도할 때 다른 주주의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다른 주주의 우선 구매권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주주 총회, 이사회, 감사회가 심의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