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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쟁으로 물류회사에 전화해서 번호판을 가져가는 게 합법적인가요?
관련 자료에 의하면 위법이다. 형법 제 4 1 장 8 조에 따르면, 우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번호판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절도, 사기, 약탈, 약탈, 강탈, 또는 고의로 공적 재물을 훼손한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그래서 경제분쟁으로 물류회사에 번호판을 가져가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