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기부법 제 14 조는 기부자가 이름을 남기고 기부한 공익사업사업을 기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부자가 단독으로 기증하거나 주로 기부자가 출자하는 공사 프로젝트는 기부자가 공사 항목의 이름을 제시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