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유한회사 발기인이 보유한 주식은 회사 설립 후 며칠 이내에 양도할 수 없습니다.
주식유한회사의 발기인이 보유한 주식은 회사 설립 365 일 이후 양도할 수 없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회사법' 제 142 조에 따르면 주식유한회사가 설립된 후 발기인은 설립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양도할 수 없으며, 회사 공개 발행 전에 발행된 주식은 증권거래소 상장거래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식은 회사의 부분 소유권을 대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