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회사 등록 - "회사법" 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법정 적립금 누적액은 회사의 등록 자본 () 이상이며 추출할 수 없습니다.
"회사법" 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법정 적립금 누적액은 회사의 등록 자본 () 이상이며 추출할 수 없습니다.
대답: c

법정적립금은 강제적립금이라고도 하며,' 회사법' 규정에 따라 세후 이윤에서 인출해야 하는 적립금이다. 법정 적립금의 경우 회사는 회사 정관이나 주주회 결의를 통해 취소하거나 법정 비율을 낮출 수 없습니다. 회사법 제 167 조에 따르면, "회사는 그해 세후 이윤을 분배할 때 이익의 10% 를 인출하여 회사의 법정 적립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회사의 법정 적립금 누적액은 회사 등록 자본의 50% 이상이며 인출하지 않아도 된다. "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c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