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19 조 채무자 대외채권의 소송 시효는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중단됐다.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만기가 된 채권에 대한 권리를 제때 행사하지 않아 대외채권이 파산 신청을 접수하기 1 년 전에 시효기간을 초과하게 된 경우 인민법원은 파산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상술한 채권의 시효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