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 민사집행에서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하는 규정 제 20 조를 규정하고 있다.
집행인의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할 때 집행자는 다음을 포함한 필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a) 이행 조치가 시작되고 완료된 시기;
(2) 재산의 위치, 유형 및 수량;
(3) 재산 관리인;
(d) 기록해야 할 기타 사항.
집행인, 보관인은 필기록에 서명해야 하며, 민사소송법 제 224 조에 규정된 인원이 현장에 있어야 하며, 출석자도 필기록에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