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회사법에 따르면 유한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집행이사를 설치할 수 있다. 네가 전무 이사 한 명과 의장 한 명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회장은 회사의 법정 대리인으로 이사회 멤버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이사회를 설립하는 경우 이사회 회의의 소집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이사회, 이사회, 이사회, 이사회, 이사회, 이사회, 이사회, 이사회, 이사회) 이사회가 없으면 회장이 없다. 전무 이사는 이사회가 없는 회사의 법정 대리인이다.
네가 만족하는지 모르겠다. 하루빨리 사장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