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의 주주는 그가 납부한 출자액을 제한하여 회사에 책임을 진다.
주식유한회사의 주주는 그가 인수한 주식을 제한하여 회사에 책임을 진다.
회사법 제 8 조는 본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는 그 명칭에 유한책임회사나 유한회사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유한회사는 반드시 그 명칭에 주식유한회사나 주식회사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