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회사법.
제 78 조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두 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며, 그 중 과반수의 발기인은 중국 내에 거처가 있어야 한다.
제 79 조 주식유한회사의 발기인은 회사의 준비 작업을 책임져야 한다. 발기인은 회사 설립 과정에서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발기인 협의에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