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자동차 등록 조례' 제 23 조는 담보등록을 신청하고,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자동차 소유자와 담보권자 쌍방이 신청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증명서와 증빙서를 제출해야 한다.
(a) 자동차 소유자 및 저당권 자의 신원 증명서;
(b) 자동차 등록 증명서;
(3) 자동차 소유자와 저당권자가 법에 따라 체결한 주계약과 담보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