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제는' 증권사 위험처분 방법' 중 폐업 정비 조치의 관련 규정을 조사했다. 휴업 정돈은 일종의 자기 정돈의 처분 조치이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이 증권회사에 중대한 위험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현장 위험감독팀을 파견하여 증권회사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지방인민정부에 상황을 제때 보고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정돈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증권회사에 일부 또는 전체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휴업 정돈 기한은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