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화" 인수: 중소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기업이 주가를 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증권법은 투자자가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5% 를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국무원 증권감독기관, 증권거래소에 서면 보고를 하고 상장회사에 통보하고 관련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