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 이전에 선물회사가 자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선물거래관리잠행조례' 가 시행된 후 자영업은 금지되어 고객을 위한 중개업무 (대리업무) 만 할 수 있게 되었다.
선물회사가 아닌 회원은 자영업만 할 수 있고 중개업무는 할 수 없다.